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. 이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범위
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입니다.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 소득, 연금 소득 및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 2023년부터는 개인은 1200만원, 부부는 24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. 따라서 연간 총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
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. 이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자, 배당, 연금 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. 사업 소득의 경우 장부 기장 및 서류 관리가 특히 중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
국세청 홈택스, 모바일 앱, ARS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8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